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7 2017가단20030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공유물 청구권의 발생

가.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1/18 지분, 피고 A, 피고 B이 각 3/18 지분, 피고 C이 1/18 지분비율로 주문 기재 이 사건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 분할의 방법

가. 공유물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위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3층으로 된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사용되는 상가건물 및 그 부지로서, 이를 현물로 분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생각하기 어렵고, 공유자들 중 일부에 대하여 연락이 두절되어 공유물 분할 방법에 대하여 다른 대안을 제시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을 원고와 피고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분할하기로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원고와 피고들의 각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할 것을 명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