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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0 2014구합1826
지방세부과처분취소청구
주문

1. 피고가 2012.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부동산 취득 원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전남 C면, D면, E면 일원을 구역으로 설립된 단위농업협동조합으로서, 전남 F 외 6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2008. 9. 4. 1,713㎡ 규모의 G마트 건물(이하 ‘이 사건 마트’이라 한다)을, 2008. 9. 11. 84㎡ 규모의 주유소 건물(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을 각 신축하여 취득하였고, 2008. 12. 8.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토지, 마트, 주유소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6조 제5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 판단하고, 2008. 12. 12.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등을 면제하였다.

피고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 피고는 이 사건 마트 중 생필품 매장(728.3㎡)의 조합원 사용비율은 36.5%, 이 사건 주유소의 면세유 비율은 20.8%에 불과하고, 조합원ㆍ비조합원이 구분없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마트의 생필품매장과 이 사건 주유소는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2012. 10. 11.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마트의 생필품매장과 이 사건 주유소가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이 사건 마트의 생필품 매장과 이 사건 주유소 및 나머지 부분에 안분한 후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마트의 생필품 매장과 이 사건 주유소의 취득가액 상당액에 관하여 별지1 목록 기재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의 정관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원고의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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