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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36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에 사용되는 비밀번호, 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및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5. 11:20 경 서울 강남구 논 현로 569 언 주역 7번 출구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 당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퀵 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K 뱅크 계좌 (B) 의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처리 결과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한 접근 매체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금융 사기 등의 범행에 실제로 사용된 점, 범행 대가를 받은 점 등에서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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