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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5 2017고단449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에 사용되는 비밀번호, 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9. 12:00 경 서울 강서구 등 촌로 51가 길 26, 영일 고등학교 앞에서, 계좌 1개를 25 일간 사용하는 대가로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B), 국민은행 계좌 (C )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교부하여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전화금융 사기의 범행에 실제로 사용된 점에서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 종전력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범행의 대가를 받지 못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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