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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33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6. 0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산성로 문화주공아파트 302동 앞길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문화육교 쪽에서 중구보건소 쪽으로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4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전면 유리에 머리를 부딪친 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4. 7. 29. 02:31경 치료 중이던 대전 중구 대흥동 대전성모병원에서 외상성경막하출혈 등으로 인한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사망진단서

1.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정도, 결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원(3,0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자녀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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