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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9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01. 17. 23:35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 오류역 앞부터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폭스바겐 C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부천 쪽에서 고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 도로는 편도 4차로 도로이며, 당시 2차로 앞에는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마을버스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었고, 3차로 뒤에는 피해자 F(26세) 운전의 G K5승용차가 오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마을버스 뒷 범퍼부분을 들이받고, 3차로로 진로 변경하며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3차로 뒤에서 오던 K5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에,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각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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