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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13 2016구합6474
미지급 보상금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의 ‘순직군경’을 자녀로 두고 있는 유족들이다.

피고는 위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유공자와 그의 유가족들에게 보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 피고는 원고 A, B, C, D, E, F, G이 이미 이 사건 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을 다루는 다른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가 계속 중이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원고들이 제기한 부분은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민사소송법 제259조는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1618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5290호로 ‘2007년 내지 2014년도분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2013년도분 보상금 중 일부인 10,000,000원씩의 지급을 구한다.’는 내용의 소 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

를 제기한 사실, 원고들은 종전 소송에서 2015. 9. 17. 기각판결을 받았고, 2016. 8. 16. 항소기각을, 2017. 3. 9. 심리불속행기각판결을 받아 종전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사실, 한편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에서 청구하고 있는 금원은 2015년도분 보상금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종전 소송과 이 사건 소송은 서로 다른 기간에 대한 미지급 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이어서 소송물이 같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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