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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9 2015나11159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이 사건 소 중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이...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원고 B”을 “선정자 B”으로 고치고, 제1심판결 제2면 제11행의 “원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이하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으로, 제4면 제2행 및 제6행의 “2012. 12. 10.”을 각 “2012. 12.”로 각 고치는 외에는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 등이 교통사고 또는 연차 휴가 사용 등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피고가 생산수당, 승무수당, 성실장려수당 및 만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계약상 실근로일수 미달을 이유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연차휴가를 보장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각 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등이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원고 등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2013가합101214호 임금청구 사건과 소송물이 같은 것으로서 중복소송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한 소가 시간을 달리하여 제기된 경우 시간적으로 나중에 제기된 소는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민사소송법 제259조). 이 경우 전소와 후소의 판별기준은 소송계속의 발생시기, 즉 소장이나 소변경신청서 등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의 선후에 의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12517, 12524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7796 판결 등 참조). 을 제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등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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