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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8 2016나2083311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과 같다

[다만 제1심판결서 제1의 아항에 적힌 “(이하 망인과 원고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로만 칭한다)” 부분은 제외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파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파주시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2008. 10. 1.∼2014. 4. 22.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08. 10. 1.∼2010. 12. 31. 피고가 제출한 2016. 5. 2.자 준비서면에 적힌 ‘2010. 10. 31.’은 ‘2010. 12. 31.’의 오기로 보인다.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0. 1. 이 사건 각 토지를 학교시설용지로 결정하는 파주시장의 위법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파주시를 상대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가단509084호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위 소송은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2014. 1. 2. 같은 법원 2014가합50012호로 이송되었다. 다음부터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가 2013. 10. 1. 파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관련 민사소송은 위법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불법 점유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와 소송물이 다르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일부가 중복제소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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