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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22 2015노17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심신장애 및 양형부당)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N과는 합의한 점, 이제 갓 성년이 지난 청년인 점 등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운전 중 사고가 나자 타인 명의의 진술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점, 여기에 폭력행위를 일삼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함은 물론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순찰차까지 손상시켰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나머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2014년 공갈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1)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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