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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7 2015노113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심신장애 및 양형부당)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주로 야간에 소형절단기로 잠금장치를 부수고 범행장소에 침입하여 여러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그 범행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이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2)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에는 음식과 생활용품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생계가 어려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피해액도 매우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내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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