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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0 2016고합26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6. 13. 23:55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나이트 클럽에서 친구인 피해자 H(28 세) 의 생일을 기념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양손을 넣어 피해자를 잡아들고,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들어 피해자를 무대 쪽으로 강제로 들고 가는 등 폭행을 하고, 피해자를 들고 무대 쪽으로 가 던 중 피고인 B이 균형을 잃고 앞으로 넘어지면서 피해자를 떨어뜨려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바닥에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굴곡 신연 손상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 B, I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및 I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소견서

1. 녹취록,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14 내지 18, 21, 27, 30, 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8조 제 2 항, 제 1 항, 제 30 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폭행 유무 내지 폭행의 고의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무대로 들고 가려고 한 것일 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거나 피고인들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에게 폭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사건 발생 후 10 여일 후에 이루어진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피고인 A과 I으로부터 무차별 구타를 당하여 기절하였다는 것이나, 당시 목격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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