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1.23 2017구합51338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3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원고들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선린전자(이하 주식회사 표시 생략), 비지엠, 팬코, 레드페이스(이하 ‘원고 선린전자 등’이라 한다)는 관세조사 결과(수입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금액이나 할인가액, 생산지원 비용 등의 누락에 따른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받음)에 따라 위 누락사유를 반영한 수정신고를 한 후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각 피고에게 납부하였고, 원고 성지산업은 피고로부터 관세, 부가가치세의 경정고지를 받았다.

나. 원고들은 별지1 ‘공제환급신청액’란 기재와 같이 납부한 각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세액의 공제환급을 구하는 각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 선린전자 등에 대하여는 수입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으로 인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지 않았다는 사유[부가가치세법(2013. 7. 26. 법률 제1194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 제35조 제2항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 다목에 불해당]로, 원고 성지산업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지 않았다는 사유(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에 불해당)로 각 원고들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별지1 기재와 같이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가지번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