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7.12.28 2016나27178
조합원 임시총회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제1심은 원고들의 청구에 따라 별지1 목록 제2항 안건에 대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제1심판결 중 위 제2항 안건의 결의에 관하여는 피고가 제1심에서 패소하고도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고, 원고들의 항소에 따라 제1심판결 중 위 제1항 안건에 대한 결의 부분의 무효 여부만이 당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별지1 목록 제1항 안건에 대한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