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11.08 2019나2022447
당선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까지 고려하여도, ‘금품 제공에 따른 입후보 자격 결여’, ‘문자메시지 발송에 따른 불법 선거운동’, ‘선거캠프 운영’을 들어 이 사건 선거의 당선에 무효 사유가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나. 특히 ‘금품 제공에 따른 입후보 자격 결여’ 주장과 관련한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보충한다.

①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의 선거관리규정(갑 제7호증)이 2016. 3. 14. 개정되면서 금품 제공 등의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17조 제1항 제2호, 제6호가 특별히 마련된 것이더라도, 회장의 입후보 자격을 정하면서 객관적으로 확인되거나 소극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피고의 사업목적 수행을 위한 국가안보관이 투철하고 부정부패 연루사실이 없는 등 사회적으로 신망이 있는 자(제2호)”, “피고 정관과 규정을 성실히 준수해 온 자(제6호)”와 같이 판단의 여지가 있는 적극적이면서도 막연한 요건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취지가 과도하게 반영된 나머지 관점과 기준에 따라 누구라도 해당될 수 있거나 누구라도 해당되지 않을 수 있어, 오히려 입후보 자격의 기준으로 기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② 선거관리규정 제17조는 회장의 입후보 자격을 정하는 부분으로서 피선거권의 박탈과 관련된 부분이므로 위와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한다.

선거관리규정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사전선거운동 금지기간 및 선거운동기간 중 금지되는 행위로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의 수수 또는 향응, 기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