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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6. 12. 선고 84도64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32(3)형,724;공1984.8.1.(733)1238]
판시사항

마이오네즈병을 들고 구타한 행위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의 해당여부

판결요지

마이오네즈병은 이로써 사람을 구타하거나 깨어진 부분으로 찌른다면 생명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어 사람을 해할 목적으로 이를 들고 대하면 그 상대방이나 일반 제3자가 위험성을 느낄 수 있음은 경험칙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마이오네즈병을 들고 구타하는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한환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 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그 인정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에서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사람을 살상할 특성을 갖춘 총, 칼과 같은 물건은 물론 그 밖의 물건이라도 사회통념상 이를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살상의 위험성을 느낄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할 것인바 소론의 마이오네즈병은 이로써 사람을 구타하거나 깨어진 부분으로 찌른다면 생명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어 사람을 해할 목적으로 이를 들고 대하면 그 상대방이나 일반 제3자가 위험성을 느낄 수 있음은 경험칙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이 이건 마이오네즈병을 들고 구타한 소위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조치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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