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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5. 29. 선고 82누46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4.8.1.(733),1197]
판시사항

자동차부속품 납품시 소멸된 도색비용을 부품외상판매대금에 포함하여 부과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원고 회사가 소외 기아자동차주식회사에 도색한 자동차 부속품을 납품함에 있어 그 칠값을 대금에 포함한 견적을 내어 소외 회사와 단가를 타협한 결과 도색비용 상당액이 자동차부속품대금에서 삭감되었으므로 그 나머지 대금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도색비용은 가매출대금으로 기장처리하였다가 사업결산시 결손처분하였음이 인정된다면, 위 도색비용 상당액은 자동차 부속품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 금액이 자동차부속품 외상판매 대금이라 보고 부과한 피고(관악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명기

피고, 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79.5.26 이 사건 과세부과처분통지를 받고 60일 이내인 같은해 7.25 이에 대한 심사청구서를 처분청인 피고에게 접수시킨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반하는 증거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기아산업주식회사(아래에서 소외 회사라 한다)와의 약정에 따라 자동차부속품을 납품하는 과정은 소외 회사가 제공하는 설계도에 따라 자동차부속품을 제작하여 소외 회사의 품질관리과에 시험 의뢰하고 시험결과 합격품에 한하여 납품과 동시에 견적서를 제출하고 통상납품 후 15일 내지 20일 경과시 소외 회사에서 견적서에 의한 가격타협을 해오면 단가가 타협결정되고 이때에 비로소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사실, 원고가 1971년경부터 위와 같은 과정으로 소외 회사에 자동차부속품을 납품하여 오던 중 1977.1. 경 부터 소외 회사가 제공하는 칠(징크리치)로 도색한 자동차부속품을 납품하다가 1977.4.경 부터 1978.4.경 까지 사이에는 원고가 위 칠을 구입하여 도색하고 그 칠값을 납품대금에 포함하여 견적을 내어 받기로 하고 도색한 자동차부속품을 납품하였는데 그 도색비용이 금 6,852,307원인 사실, 소외 회사가 검수, 납품후 견적서에 의한 단가 타협과정에서 도색비용을 포함한 부속품의 견적가격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도색비용 상당액의 양보를 구하면서 자동차부속품대금에서 삭감 처리하므로 원고는 도색비용 상당액을 제외한 대금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도색비용 상당액에 대하여는 적송가매출 대금으로 기장 처리하였다가 1978년도 사업결산시에 결손처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도색비용 상당액인 금 6,852,307원은 자동차부속품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니 위 금 6,852,307원이 자동차부속품 외상판매대금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 의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어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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