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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5. 22. 선고 80누586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4.7.15.(732),1135]
판시사항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32호) 부칙 제3항의 취의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32호) 부칙 제3항이 조세법령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978.12.30 대통령령 제9232호) 부칙 제3항의 규정은 동시행령이 조세감면신청기한을 대폭 단축한 결과 종전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서는 감면신청기한이 도과하지 않았으나 개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면 그 신청기한이 경과된 경우에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1979.2.28. 까지로 그 감면신청기한을 연장하여 주는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함이 타당하다.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978.12.30 대통령령 제9232호)은 그 시행전의 토지양도에 대한 감면신청기한에 관하여도 적용되는 것이지만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은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일 뿐 계속된 사실에 대한 새로운 법령적용은 무방한 것이고, 또 양도소득에 대한 추상적 납세의무는 이미 발생하고 있고 다만 그 감면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면제한다는 것이므로 그 신청기한을 단축하였다 하여 새로운 과세의무를 소급적으로 과하는 것이거나 양도인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부칙 제3항의 규정을 소급적용규정으로서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나. 헌법 제12조 , 국세기본법 제18조 가.나.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978.12.30 대통령령 제9232호) 부칙 제3항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명

피고, 피상고인

홍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에 시행되던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의 3 제5항 (1977.12.19 법률 제3017호로써 개정된 것까지) 에 의하면 집합주택지구내의 토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건설용지로 대한 주택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당해 집합주택지구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를 매입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에 규정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1978.2.8 대통령령 제8844호) 제2조의4, 제3항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에 의하면, 위 조세감면신청은 양도자의 소득세과세표준확정 신고기한인 당해년도의 다음해 4.30.까지(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하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위 시행령 제2조의 4 제3항 은 1978.12.30 대통령령 제9232호로 개정되어 조세감면신청은 당해 토지를 양수한 날 또는 집합주택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하여야 면제되게 되고 위 개정령 부칙 제3항에서는 " 1978.1.1.부터 1978.12.31 사이에 양도한 토지로써 법 제3조의 3 제5항 제6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감면신청기한이 이영 시행 당시 이미 경과된 경우에는 1979.2.28.까지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위 부칙 제3항의 규정은 개정시행령이 위 감면신청기한을 대폭 단축한 결과 종전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서는 감면신청기한이 도과하지 않았으나 개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면, 그 신청기한이 경과된 경우에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1979.2.28.까지로 그 감면신청기한을 연장하여 주는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개정령은 그 시행 전의 토지양도에 대한 감면신청기한에 관하여도 적용되는 것이지만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은 그 효력발생전에 종결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일 뿐, 계속된 사실에 대한 새로운 법령적용은 무방한 것이고, 또 이 사건의 경우는 양도소득에 대한 추상적 납세의무는 이미 발생하고 있고 다만 그 감면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면제한다는 것이므로 그 신청기한을 단축하였다 하여 새로운 과세의무를 소급적으로 과하는 것이거나 양도인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부칙 제3항의 규정을 소급적용규정으로서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 당원 1983.12.27 선고 81누305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그 거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1977.10.27 주택건설촉진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집합주택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인 소외 주식회사 삼익주택에서 도시계획법 제18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2호 에 의하여 지정된 서울 영동지구 구획정리 제1지구 2공구338부럭 1호 소재 환지예정지 면적 244평 5홉을 대금 36,735,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 3,673,500원, 1978.5.8 중도금 14,694,000원, 1978.6.8. 잔금 18,367,500원을 받은 사실과 원고는 1979.3.20. 위 삼익주택을 통하여 위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감면신청을 한 사실을 확정하고 이 사건의 경우 위 개정령 부칙 제3항에 의하여 1979.2.28.까지 감면신청을 하여야 할 것인데도 그 기한내에 감면신청을 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면제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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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0.11.19.선고 80구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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