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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 24. 선고 83후34 판결
[거절사정][집32(1)특,146;공1984.3.15.(724) 372]
판시사항

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 의 해석에 있어서 상표와 상호간의 대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나. 상표(상호)의 주지성 판별기준

다. 3,4개월 동안의 광고선전 및 영업활동 실적과 상호의 주지성의 성부(소극)

라.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저명성 요건) 및 제9호 (주지성 요건)의 관계

판결요지

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 (상표등록 거절사유)는 그 규정의 문리상으로는 상표와 상표사이의 관계에 국한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아니하나 상호는 상표에 비하여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창하는 칭호인 점에서 인격적 요소가 짙은 권리이기는 하나 등기후의 상호전용권은 재산권으로 보호되는 것이고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에 타인의 저명한 상호의 사용을 상표등록의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제1항 제9호 의 해석에 있어서도 상표와 상호간의 대비도 포함되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다.

나. 저명하고, 널리 알려진 주지상표(상호)인 여부는 그 사용의 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일응의 기준이 된다 할 것이다.

다. 현대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선전효과의 급속, 광범성을 염두에 둔다 하더라도 불과 4개월 남짓의 몇 개의 일간지에 각 6회이하씩의 신문광고와 회수 미상의 TV 및 AM, FM방송광고 그리고 3개월 남짓의 영업활동실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시점에서 거래의 실정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수요자간에 인용상호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현저하게 인식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상호의 저명성은 동조항 제9호 소정의 주지성 현저성보다도 훨씬 당해 상호의 주지도가 높을 뿐 아니라 나아가 오랜 전통 내지 명성을 지닌경우를 가리킨다고 볼 것이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본원상표는 영문자로 " LIFE" 라고 횡서한 아래에 국문으로 " 라이프" 라고 병기한 문자상표로서 상품구분 제27류( 상표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참조) 해당 상품인 양화, 구두주걱, 우산, 지팡이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1980.1.29자로, 등록출원된 상표이고, 본원상표와 대비되는 인용상호는 " 주식회사 라이프제화" 로서 역시 제27류 해당제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회사의 상호(1979.3.24 등기)인 사실 및 인용상호에 관하여는 위 소외 회사가 본원상표 출원당시 이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일간신문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상당기간 광고선전을 해온 사실등을 각 인정한 다음, 인용상호가 본원상표보다 불과 10개월 전에 상호등기를 한 것이므로 본원상표출원 당시 인용상호가 저명하다고는 볼 수 없으나 인용상호는 위와 같은 선전 및 영업행위에 비추어 본원상표출원 당시에 이미 수요자간에 다소간 주지된 상호라 할 것이고 한편 인용상호의 주요구성부분인 " 라이프" 라는 문자와 칭호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본원 상표는 인용상호와 유사한 상표라 할 것이며, 양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한 동일분류군에 속하여 동일 내지 유사한 상품임을 인정함으로써 인용상호의 저명성을 부인하고, 그 주지성, 현저성에 관하여 애매한 판단을 하면서도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제9호 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같은 취지에서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고 있다.

살피건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 는 출원상표에 대한 등록거절사유의 하나로 기존상표와 출원상표의 상표구성상의 동일 내지 유사성 및 양상표의 지정상품의 동일 내지 유사성과 기존상표의 주지성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규정의 문리상으로는 상표와 상표사이의 관계에 국한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아니하나 상호는 상표에 비하여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창하는 칭호인 점에서 인격적 요소가 짙은 권리이기는 하나 등기후의 상호전용권은 재산권으로 보호되는 것이고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에 타인의 저명한 상호의 사용을 상표등록의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제1항 제9호 의 해석에 있어서도 상표와 상호간의 대비도 포함되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고, 저명하고, 널리 알려진 주지상표(상호)인 여부는 그 사용의 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일응의 기준이 된다 할 것인 바( 당원 1981.7.28. 선고 80후108 판결 참조)기록에 의하여 소외 회사의 인용상호가 주지상호인 여부를 검토하여 보건대, 소외 회사는 인용상호와 영업내용에 관하여 대중매체를 통하여 광고선전을 시작한 것은 1979.9.13경부터의 일로서 이 건 출원당시까지 한국일보에 6회,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및 중앙일보에 각 3회, 서울신문과 신아일보에 각 2회, 경향신문과 현대경제일보에 각 1회씩의 신문광고와 주식회사 동양방송을 통하여 일자나 기간 혹은 회수미상의 텔레비전 및 에이엠, 에프엠 방송광고가 행하여졌다는 것이고 서울 명동에 다 그 영업장을 개설하여 본격적인 영업활동에 들어간 것도 동년 10.15부터임이 분명한 바, 그렇다면 현대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선전 효과의 급속, 광범성을 염두에 둔다하더라도 본원상표의 출원당시 불과 4개월 남짓의 위와 같은 횟수와 방법의 광고선전과 3개월 남짓의 영업활동 실적이 있었다 하여 그것만으로 위 싯점에서 거래의 실정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수요자간에 인용상호가 현저하게 인식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인용상호가 본원상표 출원 당시에 이미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찾아 볼 수 없다.

원심은 또한 본원상표에 관하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등록거절사유가 있는것으로도 판시하고 있으나 원심판 이유설시 자체에 의하여도 그 상호의 저명성을 부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호 소정의 상호의 저명성은 위 제9호 소정의 주지성, 현저성보다도 훨씬 당해 상호의 주지도가 높을 뿐만아니라 나아가 오랜 전통 내지 명성을 지닌 경우를 가리킨다고 볼 것이므로 인용상호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9호 소정의 주지성, 현저성의 요건조차 결여한 상호라면 제6호 소정의 저명성 여부는 논의할 여지조차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결은 필경 상표 내지 상호의 주지성과 현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러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다른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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