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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04 2015고단325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경 D으로부터 그가 실제 소유하는 평택시 E 외 2 필지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해

9. 4. 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신용 협동조합 지점에서, 그 곳 지점장 G을 통하여 위 토지를 담보로 하여 H 명의로 9억 5천만 원을 대출 받게 해 주고, 같은 날 D으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 I 명의 신협 계좌로 대출 사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금융기관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이 5,000만 원을 알선 명목으로 수수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아래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 받기는 하였으나, 그 중 1,000만 원을 송금 명목으로, 나머지 4,000만 원을 전달 명목으로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알선 명목 수수금액을 1,000만 원으로 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H 명의의 신협 K 계좌거래 내역 1부, 계좌별 거래 내역 목록, 계좌 내역서

1. I에게 송금한 출금 전표 사본 1부

1. 평택시 E, L, M의 등기부 등본 각 1부, 이전 거래의 매매 계약서 사본 1부

1. 대출 서류 사본

1. CD 1매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성남지원 13 고단 3073 등 피고인 A, 피고인 G 등의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D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만한 상황에서 진술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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