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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8.11 2016고단1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피해자 D, E은 2010. 7. 경 전 남 영광군 F에 있는 ‘G 호텔’ 을 25억 원에 인수하기 위하여 피고 인은 위 호텔 인수자금을 대출 받는 역할, 피해자들은 위 호텔 인수자금을 마련하는 역할, E은 인수과정에서의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경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대출 알선자에게 건네줄 로비자금을 마련해 달라고 말하고, 그 무렵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5. 18. 기념공원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들, E과 만 나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대출 알선자에게 건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2010. 11. 22. ~ 2010. 11. 23. 경 나주신협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H 명의의 신협 계좌 및 I 명 의의 수협 계좌로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1. 2. 8. 경 보해 저축은행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전 남 영광군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1,000만 원권 수표 3매를 건네받아, 합계 8,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의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신협 거래 내역 사본 (L), 통장 입금 내역,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메모지 사본, 예금거래 내역, 저축예금 거래 명세표

1. 수사보고( 피의자 금원 소비처 수사 : 참고인 M 전화통화, 고소인에 대한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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