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해당 장소의 관리 및 이용 상황에 비추어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경찰권이 미치는 곳으로 볼 것인가 혹은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로 볼 것인가에 따라 결정할 것이다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도1330 판결, 2005. 1. 14. 선고 2004도6779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승용차 운전 장소는 ‘ㄴ'자 형태의 D 건물과 그 옆의 L 건물 외벽으로 만들어진 ’ㄷ‘자 형태의 공간 안에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획선이 그어진 주차장이 있고 아스팔트로 포장이 되어 있는 건물 앞 공터였던 사실, 위 장소는 인도를 거쳐 도로인 M와 연결되는 사실, 위 공간은 주간에는 D의 관리 하에 자동차의 수리 등을 위하여 방문하는 고객의 주차장 및 작업장 입출고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 D의 영업을 종료한 야간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