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6.10 2019가단217789
계약해제의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층 81.74㎡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2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별지 기재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 B은 위 건물 중 1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D부동산’을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상 면적은 81.74㎡이다.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건축물현황은 별지 건축물현황도 표시와 같은데, 사무실 공간은 사각형 형태에서 도면상 좌상부에서 우중간 부분까지 사다리꼴 형태가 떨어져 나간 형태(도면상 현황도 선 내 부분)이고, 위 사다리꼴 형태 부분을 포함한 사무실 바깥 공간은 주차장(도면상 사무실 공간 부분에 접하여 있는 주차선 내 공간) 및 통로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위 주차장 및 통로 일부를 포함한 사무실 외부 공간 원고는 11.8㎡라 주장하고, 피고 C은 10. 28. 답변에서는 14.6㎡,

2. 25. 답변서에서는 10.1㎡라 주장한다

)을 사무실 공간으로 개조하여 사무실(도면상 임차 상태 선 내 부분)로 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는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상가를 구하던 중 ‘E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던 F의 중개로 2019. 2. 20.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원고와 임대인인 피고 C 사이의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에 협력하고 전화, 컴퓨터 등 사무실 집기를 양도하며 사업자등록 폐지에 협력하는 등의 조건으로 피고 B에게 권리금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9. 2. 22.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임대 면적은 81.74㎡로 되어 있다

)을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8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9. 2. 25. 피고 B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였고, 2019. 2. 26. 피고 B과 사이에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였다(목적물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