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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0 2013고합10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고소인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은 15년 동안 연구하여 농, 축산용 무농약 미네랄 활성수 생산기계인 E(F 및 G, 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개발하였고, 2009. 7. 30.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와 독점적으로 판매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판매위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2010. 2.경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게 이 사건 기계를 구입하는 농민들이 이 사건 기계 대금 중 일부를 국가 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 사건 기계를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하기 위한 제반 절차 업무를 피고인에게 위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를 계약에 따라 판매하고, 이 사건 기계를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D 명의로 등록하며, 등록을 위한 이 사건 기계에 대한 도면, 부품설명서 등 서류들을 그 목적에 따라 보관하며, 등록을 하지 못 할 경우 위 서류들을 D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에 대한 각종 서류들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회로, 자신이 몰래 이 사건 기계를 똑같이 제작하여 판매할 계획을 세웠다.

피고인은 2010. 3. 9.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담당자에게 D과 H는 같은 회사라고 하면서 C로부터 받은 서류를 제출하면서 H 명의로 이 사건 기계를 정부지원 대상 농업용기계로 등록되도록 신고하여, 2010. 4. 1. 등록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의 도면, 부품 설명서 등을 가지고 그 무렵 인천 남구 I빌딩 14층에서 이 사건 기계를 몰래 제작하여 G 기계를 1대당 1,350만 원(정부보조금 약 1,000만 원)에 J 등 47개 농가에 이를 설치, 판매하여 212,454,55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D에 같은 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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