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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2 2017나207490
물품대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란 상호로 기계제작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피혁제조 및 임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4. 12. 11.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중고 ‘7도 그라비아 기계’를 매매대금 6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뒤 피고는 원고에게 위 ‘7도 그라비아 기계’의 수리를 요청하였다.

원고는 위 기계의 수리를 주식회사 부흥산업기계(이하 ‘부흥산업기계’라 한다)에게 의뢰하였고, 이후 ‘5도 그라비아 기계’로 수리된 위 기계를 피고의 사업장에 설치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2. 23. 원고와 사이에 대금 70,000,000원에 아이롱 기계 1세트와 롤러 장치 등 1세트를 구입하여 위 ‘5도 그라비아 기계’를 ‘5도 폴리우스 기계’로 개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그러던 중 피고는 2014. 5.경 위 ‘다’항 기재 계약에서 구매한 아이롱 기계 및 ‘7도 그라비아 기계’의 수리과정에서 나온 부품 등을 이용하여 ‘1도 폴리우스 기계’를 제작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대금 60,000,000원에 그 제작을 의뢰하였다. 원고는 이를 제작하여 피고의 작업장에 설치해주었다. 마. 피고는 2014. 12.경 원고로부터 아이롱 기계 1대 및 가죽 프린팅기 2대(이하 위 각 기계를 합쳐 ‘아이롱 기계 등’이라 한다)를 대금 7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각 기계를 피고의 사업장에 설치해주었다. 바. 한편, 피고는 2015. 5. 18. 원고와 위 ‘5도 그라비아 기계’의 수리에 관하여 논의하던 중, 원고에게 수리비로 10,000,000원을 더 지급하고 원고가 3주 후까지 수리를 완료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3, 제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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