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783 판결
[위증][공1985.12.1.(765),1506]
판시사항
들어서 알게 된 사실을 목격하여 알게 된 것처럼 진술한 경우, 위증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위증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공술은 사실을 경험한 경위에 관한 허위의 진술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들어서 알게 된 사실을 마치 목격하여 알게된 것처럼 진술한 경우에도 허위의 공술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위증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공술은 사실을 경험한 경위에 관한 허위의 진술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들어서 알게 된 사실을 마치 목격하여 알게된것처럼 진술한 경우에도 허위의 공술에 해당하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공소외 전경순이 공소외 조상순으로부터 돈을 수령해 가는 것을 보기는 하였으나 그 금액이 1,944,000원인지 얼마인지는 몰랐고 그후 위 조상순으로부터 그 금액을 들어서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을 함에 있어서 위 전경순이 위 금액의 돈을 수령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처럼 진술하였다고 자백하고 있고 원심증인 전경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자백의 진실성이 충분히 뒷받침된다.
결국 피고인을 위증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문참조판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