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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도3006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ㆍ업무상과실자동차파괴][집32(2)형,413;공1984.5.15.(728)750]
판시사항

가. 업무상과실치상 공소사실중 일부 피해자에 관하여 치료기간이 미상이라고 기재된 경우와 공소사실의 특정 유무

나. 거리, 속도, 도로사정에 비추어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다. 사후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긴급처분으로서 한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라. 회사가 사고운전사 (갑), (을)을 위하여 피해자들과 간에 작성한 합의서에 가해자를 (갑) 또는 회사로 기재한 경우 그 합의의 효력의 적용범위

마.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중 일부에 관한 판단오류와 판결결과에 대한 영향유무

판결요지

가. 업무상과실치상공소사실중 그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 치료기간이 미상이라고 기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이고 치상의 경우 그 치료기간은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니 위의 공소사실은 모두 특정되어 있다 할 것이다.

나. 피고인이 버스를 운전하여 시속 50킬로미터의 속도로 10도 정도의 좌곡각 길을 돌아 나오면서 비로소 전방 100미터 거리에서 두 버스가 약간의 간격을 두고 중앙선을 조금 침범한 채 과속으로 경쟁하면서 마주오는 것을 보았는데 곧 뒤에 오던 버스(1628호)가 추월을 포기하고 자기차선으로 들어가자 별일 없으리라 생각하고 계속 같은 속도로 운행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추월을 포기하고 자기 차선으로 들어가던 뒤의 버스가 앞차(2006호)의 갑작스러운 급제동조치로 앞차를 충격한 반동으로 반대차선을 완전히 가로 막을 것임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또 이러한 거리와 속도 그리고 도로사정하에서 피고인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행한 검증이 사건발생 후 범행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없이 시행된 것이라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에 의한 검증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록상 사후영장을 받은 흔적이 없다면 이러한 검증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라. 사고차량 운전자인 피고인(갑), (을)을 위하여 사용자인 회사가 합의를 하고 그 합의서를 작성함에 있어 일부 피해자들과 사이의 합의서에는 피고인(갑)이 가해자로 기재하였고 일부와의 합의서에는 피고인(갑)의 소속 회사를 가해자로 기재하였음이 인정된다면 위의 합의는 회사가 그 피용인인 피고인(갑), (을)을 위하여 합의를 한 것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갑), (을) 두 사람에 대하여 모두 합의의 효력이 있다고 함이 상당하다.

마.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중 그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된 경우와 그 전부가 유죄로 인정된 경우라는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에 있어서 차이가 생겨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서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종원, 김교창, 장경찬, 오혁진, 유재방.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인들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변호인 유재방의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장의 기재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검사는 피고인 1에 대하여는 그 별지기재의 치상피해자 37인 전부에 대한 치상범죄 사실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그 별지기재의 치상피해자 37인중 피고인 자신과 피해자 이선경을 제외한 35인에 대한 치상범죄사실에 대하여 각 공소를 제기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공소장의 범죄사실란에 기재되어 있는 치상피해자의 숫자 36인은 위에서 본 37인과 35인의 오기로 인정되고 또 피해자중 김석범, 정길례, 백영홍, 항보중영의 4인에 대하여는 치료기간을 미상(중상이라고만 기재하고 있다)이라고 기재하고 있음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인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치상의 경우 그 치료기간은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니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특정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피고인 2 및 그 변호인들의 동 피고인에 대한 과실인정에 위법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2는 1983.1.5.16:30경 전남 여천군 쌍봉면 봉계리 월산부락앞 여수 순천간 국도에서 여수여객 소속 전남 5자2039호 시내버스를 운전하고 석창에서 여수방면을 향하여 주행중이었던 바, 당시 진행 전방 100여미터 지점에서는 적대관계에 있으면서 일일이 시비와 분쟁을 일삼고 과속, 추월경쟁을 계속하여 오던 같은 노선을 주행하는 피고인 회사소속 전남 5자2006호 버스와 동양교통 소속 전남 5자1628호 버스가 약10여미터의 간격을 두고 피고인의 차선을 침범한 채 과속, 추월경쟁을 하면서 돌진해 오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의 속도를 줄이고 위 버스 등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만연히 별일 없으리라 경신하고 위 1628호 버스가 같은회사 소속의 위 2006호 버스를 추월하지 못하게 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위 2006호 버스 운전사에게 뒤에 동양교통 소속의 버스가 온다고 신호를 하는 일방 자신은 시속 약60킬로미터의 속도를 유지하면서 아무런 조치없이 그대로 주행한 잘못으로 그시경 제차선으로 진입하다가 위 2006호 버스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바람에 동 버스의 뒷밤바를 충격하고 그 반동으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피고인의 노선을 가로막던 위 1628호 버스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동 버스의 좌측중간 부위를 피고인의 버스전면으로 충격하여 그 별지 기재와 같은 사상자를 내고 위 1628호 버스를 파괴한 것이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및 원심공동 피고인 의 수사기관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위 2039호 버스 승객이던 허석승의 수사기관 및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2는 위 2039호 버스를 운전하여 시속 50킬로미터의 속도로 10도 정도의 좌곡각길을 돌아 나오면서 비로소 전방 100미터 거리에서 위 2006호 버스가 앞서고 그 뒤에 위 1628호 버스가 약간의 간격을 두고 중앙선을 조금 침범한 채 과속으로 경쟁하면서 마주오는 것을 보았는데 곧 뒤에 오던 위 1628호 버스가 추월을 포기하고 자기차선으로 들어가자 별일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공동피고인 1에게 과속운행을 삼가하라는 뜻으로 손을 위 아래로 두번 흔들면서 (피고인의 이 신호가 위 1628 버스가 위 2006버스를 추월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거나 또는 공동피고인 1이 이 신호를 급감속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였다는 것이고 위 1628호 버스와 위 2006버스 그리고 위 2039호 버스의 충돌원인은 뒤에 4.에 판단한 바와 같이 위 1628호 버스가 추월을 포기하고 자기차선으로 들어가다가 앞차 운전사인 공동피고인 1이 급히 감속하는 바람에 앞차의 좌측후미를 들이받고 그 반동으로 차체의 후미가 시계방향으로 돌면서 피고인의 차선을 완전 가로 막아버리자 급제동 우회조치를 취하였으나 당시 양차의 거리가 가까워 그대로 충돌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추월을 포기하고 자기 차선으로 들어가던 위 1628호 버스가 앞차인 위 2006호 버스의 갑작스러운 급제동 조치로 앞차인 2006호 버스를 충격한 반동으로 반대차선을 완전히 가로 막을 것임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 이러한 거리와 속도 그리고 도로사정하에서 피고인이 위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러한 점에 관한 수긍할 수 있는 자료도 없이 피고인에 대한 과실을 인정하였음은 심리미진과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위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3. 피고인 1 및 그 변호인들의 동 피고인에 대한 과실인정에 위법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적시의 증거 (그중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검증조서 제외)에 의하면 피고인 1은 추월하려고 뒤따라오던 원심 공동피고인 이 추월을 포기하고 자기노선으로 진입하는 것을 알고서도 전방에 아무런 장애사유도 없는데 갑자기 급감속함으로써 두차가 충돌하고 그로 인하여 다시 피고인 2 운전의 위 2039호 버스와 충돌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4. 변호인 유재방의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검증조서가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강제처분은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 할 것이고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으며 (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 범행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행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하는 것인바 (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 이 사건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검증조서에 의하면 동 검증은 이 사건 발생후 범행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으므로 영장없이 시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동 검증조서중 검증연월일 1983.1.16은 1983.1.6의 오기로 인정된다) 이 검증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에 의한 검증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록상 사후 영장을 받은 흔적이 없음은 논지가 지적한 바와 같으니 이러한 검증조서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검증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삼았음은 위법이라 할 것이나 위 3.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시 사실은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중 위 검증조서를 제외한 여타 증거에 의하여도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5. 변호인 유재방의 피고인 1에 대하여 공소권이 없는 부분까지 유죄판결을 한 위법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사용자인 여수여객자동차주식회사는 동 회사소속의 위 2039호 버스 승객으로서 상해를 입은 공소장기재 피해자들 중 장인철, 정상복, 김연숙, 서순금, 이미영, 이선경, 박정근, 박용기, 김종율, 김은미, 권혜경, 김명철, 허석승등 13인과 사이에 제1심 판결선고전에 피고인들을 위하여 합의를 하고 그 합의서를 작성함에 있어 피해자 서순금, 정상복, 김연숙, 박정근, 이선경, 정인철, 이미영, 박용기, 김명철, 권혜경과 사이의 합의서에는 동 피해자들이 승차하였던 위 2039호 버스의 운전사인 피고인 2를 가해자로 기재하였고 피해자 김 종율, 허석승, 김은미와 사이의 합의서에는 동 버스소유 회사인 여수여객자동차주식회사를 가해자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의 합의는 여수여객자동차주식회사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지게 될 그 피용인인 피고인 1과 2를 위하여 합의를 한 것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들 두 사람에 대하여 합의의 효력이 있다고 함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피해자들과의 합의 내용을 심리하지도 아니한 채 합의서상에 가해자를 피고인 2로 기재한 피해자 서순금등 10인과의 합의는 동 피고인에 한하여 효력이 있고 같은 회사 소속 운전사인 피고인 1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는 전제아래 피고인 2의 위 피해자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행위에 한하여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고 피고인 1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부분도 여타 업무상과실치상행위와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하였음은 심리미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법리오해로 인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중 그 일부만 유죄로 인정된 경우와 그 전부가 유죄로 인정된 경우와는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에 있어서 차이가 생겨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위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것이니( 당원 1980.12.9 선고 80도38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논지 이유있다.

6.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피고인들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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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1983.11.4.선고 83노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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