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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02.02 2011고정96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6. 13:41경 제주시 C아파트 3-5라인 앞에 세워진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절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진술

1. 임의제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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