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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03 2014고정30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4. 01:00경 광주 동구 동명로 소재 피해자 C의 집 마당에 세워져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2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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