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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284 판결
[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공1984.5.1.(727),656]
판시사항

명의대여자의 승낙없이 제1의 명의임차인으로부터 영업권을 매수한 제2의 명의임차인이 명의대여자의 명의로 어음을 배서한 경우 유가증권위조죄의 성부

판결요지

타점포체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하고 그 체인대표자의 명의를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의 명의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있어서 명의대여자의 승낙(점포체인의 대표자로부터 체인의 지점장으로 임명받는 형식)없이 제1의 명의임차인으로부터 지점의 영업권을 사실상 매수한 제2의 명의임차인이 명의대여자의 승낙없이 본래의 명의대여자의 명의로 어음을 배서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면 제2의 명의임차인은 유가증권위조의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위 체인 대표자가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지는 여부는 유가증권위조죄의 성립에 소장이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채용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1심판시와 같이 공소외 이상덕 발행명의의 어음에 공소외 윤중선의 승낙을 받음이 없이 동인 명의의 배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을 살펴보아도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가사 소론주장과 같이 이 사건 현대화체인 홍성지점이 주식회사 현대화체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는 개인사업체로서 동 지점경영자에게 본사 대표자인 공소외 윤중선의 명의사용이 허용되어 있어 동 지점경영자가 제3자와 사이에 한 영업행위에 대하여 위 윤중선이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면할수 없다고 하더라도, 1심이 적법히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지점의 전 지점장인 공소외 망 임승환의 처로부터 위 지점의 영업권을 사실상 매수한후 주식회사 현대화체인으로부터 지점장 임명을 받음이 없이 임의로 지점장 행세를 하며 1심판시와 같이 위 윤중선 명의로 배서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위 윤 중선 명의의 배서를 본인의 승낙없이 위조한 죄책을 면할 수 없고 위 윤중선이 명의대여자로서 사법상 책임을 지는 여부는 위조죄의 성립에 소장이 없다 .

그밖에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위법이 없으니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판단유탈 또는 이유불비등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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