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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223, 83감도538 판결
[특별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집32(1)형,465;공1984.5.1.(727),652]
판시사항

피고인의 범행자백 경위에 관한 수사경찰관의 증언의 증거능력의 부정이유

판결요지

수사경찰관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게 된 수사경위를 진술한데 불과한 내용의 증언이나 피해자가 참고인으로서 한 같은 취지의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의 취지로 보아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으로 이런 경우에 증거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피고인의 경찰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는데 반하여 그 경찰에서의 진술을 들었다는 증언이나 진술기재는 증거능력이 있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되고 만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태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증거로서

1.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증인 박효동, 전시갑, 송재언, 이만재, 윤기현, 조현택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관계부분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중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의 송재언, 이만재, 윤기현, 전시갑, 조현택, 박효동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판시 관계부분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이만재, 윤기현, 조현택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판시 관계부분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등을 들고 있다.

그러므로 기록에 의하여 제1심이 들고 있는 증거를 순차로 살펴보면 (1) 피고인은 검찰이래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극력 부인하면서 1983.3.22 밤에 충북 음성군 생극면 관성리에 간것은 밤에 비가온다는 뉴스를 듣고 저수지에 고기가 놀고 있는가 보러 갔었다고 변소하고 있으며 (2) 증인 송 재언의 증언 및 그에 대한 검사의 진술조서의 기재내용은 수사경찰관으로서 그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게 된 경위를 진술한데 불과한바, 사법경찰관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 2항 의 취지에서 보아 수사경찰관으로서 수사경위를 진술한데 불과한 위 증언과 진술기재는 증거능력이 없다 고 할 것이고 ( 대법원 1979.5.8. 선고 79도493 ; 1983.6.14. 선고 83도1011 각 판결 참조) (3) 증인 윤기현의 증언과 그에 대한 경찰·검찰에서 작성한 각 진술조서의 기재내용은 그가 판시일시에 리어카 1대를 도난당하였다는 것 뿐이고 (4) 증인 전시갑, 조현택의 각 증언 및 전시갑에 대한 검찰에서 작성한 진술조서와 조현택에 대한 경찰, 검찰에서 작성한 각 진술조서의 기재내용은 1983.3.23 아침 충북 음성군 생극면 신양리 국도변에서 전시갑이가 피고인더러 그곳 길가에 있는 쌀 2가마가 피고인 것이냐고 물으니까 피고인이 아니라고 하였고, 전시갑과 조현택이가 그 쌀 2가마를 조 현택의 집으로 옮겨놓았는데 그 후에 피고인이 전화로 그 쌀은 자기동생의 품삭을 미리 받아온 것인데 왜 남의 쌀을 옮겨갔느냐고 따지더라는것 뿐이고 (5) 증인 박효동의 증언 및 그에 대한 검찰에서 작성한 진술조서의 기재내용은 1983.3.23 아침 위생극면 신양리 국도상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 말이 친구들과 고스톱을 치다가 돈을 잃고 돌아가는 중이며 그 부근에 있던 쌀 2가마를 피고인의 쌀이냐고 물으니까 아니라고 하더라는 것 뿐이며 (6) 증인 이만재의 증언 및 그에 대한 경찰, 검찰에서 작성한 각 진술조서의 기재내용은 판시일시에 쌀 2가마를 도난당하였고, 용의자를 찾아서 피고인의 집에 경찰관과 같이 갔더니 피고인이 도주하다가 100미터가량 가서 붙잡혔으며, 경찰과 같이 택시를 타고 가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순순히 말하더라는 것인바 그중 피고인이 경찰관의 면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더라는 부분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경찰에서의 진술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그 부분증언과 진술기재는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이며 이런 경우에 증거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피고인의 경찰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는데 반하여 그 경찰에서의 진술을 들었다는 증언이나 진술기재는 증거능력이 있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되고만다 ( 대법원 1983.7.26. 선고 82도385 판결 참조), 위에서 살펴본 (4), (5), (6)에서 인정되는 바에 의하면 피고인이 충북 음성군 생극면 신양리에 오게된 경위에 대한 진술이 불일치하고, 경찰관이 연행하려하자 피고인이 도망하다가 붙잡혔으며, 이 사건 쌀 2가마가 자기소유라고 전화로 따졌다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모두 정황에 불과한 간접사실일 뿐이고, 더구나 증인 이만재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 이만재의 정미소와 쌀이 버려져 있던 곳까지는 4킬로미터 이상이나 되고 그 사이에 높은 고개가 있어서 혼자서 쌀 2가마를 리어카에 싣고 넘어 올수는 없다는 것이고 보면, 위 인정의 간접사실만으로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미흡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그를 전제로 하여 감호원인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증거의 증명력을 오해한 위법을 범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인바 이를 탓하는 논지는 그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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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3.11.23.선고 83노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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