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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9. 20. 선고 66도905 판결
[강도살인][집14(3)형,005]
판시사항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의 증거능력

판결요지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의 증거능력.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서울 고등검찰청 검사장대리 검사 공소외 1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논지의 줄거리는 (1)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비로소 자백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바, 본건에 있어 검사가 피고인등에 대하여

위와같은 방법으로 범죄사실의 자백을 강요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조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검사의 피고인등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중 피고인등의 진술기재는 막연히 임의성이 없다하여 배척하고,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검증조서와 피고인등이 작성한 진술서는, 법정에서 서류의 작성자들의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된 이상 반듯이 이들을 증거로 채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의 검증조서는 임의성이 없다고 배척하고, 피고인등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내용에 대하여는, 증거판단에서 일언반구의 언급이 없고, 또한 (2) 증거보전절차에 있어서 판사 공소외 2의 검증조서중 피고인등이 범행사실을 재연하므로서, 이를 자백하고있는 기재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를 믿어채택 하여야 함에도 이것마져 신빙성이 없는 것이라 하여 배척한 원심조처는, 자유심증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한 허물을 면치못한다는데 있다.

살피건대 (1) 원심이 정당하다하여 유지한 무죄의 제1심판결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보면, 검사의 피고인등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검증조서증,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기재내용은, 피고인등이 법정에서 범행사실을 극구부인하고 있을 뿐더러, 피고인등이 사건발생직후인 7.20 새벽 2시경에 범행장소로부터 불과 320미터 밖에 아니되는 증인 공소외 3의 집에와, 태연히 복숭아를 사갔고, 또 그때 피고인 등의 외 모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그날밤 피고인등은 살해현장에서 약80미터 떨어진 피고인 1의 집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잠을 잤다는 사실, (이상사실은 증인 공소외 3의 증언과 제1심의 검증결과에 의하여 나타낸것)등에 비추어, 이들은 신빙성이 없는 증거들이라 하여 배척한 취지로 보여지며, 피고인등이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등이 법정에서 진술에 의하여 진정함이 인정되므로 증거능력이 있기는 하나, 그 이상의 증거의 신빙성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은 이의 취사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할 것이고, 이들 진술서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증거판단에서 누락되여 있음은 알수 있으나, 판결이유전체를 통하여 볼때 법원이 유죄증거로 채택함을 회피하여 묵시적으로 이를 배척하였음을 엿볼수 있고, (2)일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도, 원심이나 1심이 증거보전절차에서 작성한판사 공소외 2의 검증조서중 범죄사실에 부합되는 기재 부분을 배척한 조처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의 채증을 그릇하여, 사실을 오인한 허물을 찾아 볼 수 없고, 이는 결국 사실심 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을 비난하는데 돌아간다.

따라서 논지는 어느것이나 모두 이유없으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성수(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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