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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1590 판결
[살인,간통][공1985.12.1.(765),1512]
판시사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게 된 경위를 진술한데 불과한 수사경찰관의 증언이나 검사작성의 동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판결요지

피고인을 수사한 경찰관의 법정에서의 증언이나 그에 대한 검사작성의 진술조서의 기재내용이 모두 그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게 된 경위를 진술한데 불과한 것은 그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경찰에서의 자백진술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증거능력이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윤종수, 박헌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6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그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피고인들을 수사한 경찰관들의 법정에서의 증언이나 그들에 대한 검사작성의 진술조서의 기재내용이 모두 그 수사과정에서 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게 된 경위를 진술한데 불과한 것은 그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경찰에서의 자백 진술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라면 소론과 같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소론 증인 황석구, 이종호의 각 증언이나 그들에 대한 검사작성의 진술조서의 기재내용중 “그 넥타이를 보니 다른것보다 심히 구겨져 있었다거나 그 넥타이가 구겨져 있어 이를 압수하였다”는 경험사실을 진술한 부분만을 증거능력이 있다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피고인이 경찰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는 부분은 증거로 채택하고 있지 않음이 분명하며, 또 압수물(증 제1호)과 압수조서는 제1심의 적법한 증거조사과정에서 피고인측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여 앞서본 바와 같이 그 넥타이가 구겨져 있었다는 등의 한도에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니 이런 취지에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거능력없는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채용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또한 원심 및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위 증거들과 나머지 판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살인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그 인정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를 적용하여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대법원판사 이정우는해외출장중이므로서명날인불능임 대법원판사정태균(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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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5.6.25.선고 85노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