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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26 2019가단516389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년경 C이라는 뮤지컬 제작을 위한 대본을 창작하였는데, 주식회사 D이 E, F으로 하여금 G이라는 드라마의 극본을 작성하게 한 다음 이를 방송하면서 자신의 대본을 표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합1884호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후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2나17150판결이 아무런 법리 오해, 논리칙 위반, 채증 법칙 위반이 없는 상태에서 적법하게 주식회사 D 등이 표절을 하였다고 인정하였음에도, 피고는 위 사건에 대한 상고심인 대법원 2013다8984호 사건에서 주심 대법관으로 재판하면서 민사소송법 제432조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서울고등법원 2012나17150판결의 사실인정에 기속되지 않은 채 전혀 다른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

위와 같은 판단은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제432조 위반은 명백하고, 피고는 그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

2. 판단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민사소송법 제432조). 이처럼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형식적, 법률적인 증거규칙으로부터의 해방을 뜻할 뿐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용인한다는 것이 아니므로, 사실심은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쳐 증거능력 있는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의 진실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비록 사실의 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 그러한 판단은 위법하고 상고법원을 기속할 수 없다

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다카317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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