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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1533 판결
[경계침범][집32(1)형,435;공1984.4.15.(726) 555]
판시사항

건물의 처마가 타인소유의 가옥지붕위로 나오게 한 경우 경계침범죄 성부(소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그 건물의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처마를 피해자소유의 가옥 지붕위로 나오게 한 사실만으로는 양토지의 경계가 인식불능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경계침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중 경계침범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그 피해자의 대지와 인접한 대지위에 2층 스라브주택 및 점포를 신축하고 위 건물의 1층과 2층사이에 있는 처마(보와 스레트)가 피해자 소유의 가옥 지붕위로 나와 경계를 침범하였다 함에 있는바, 원심은 위 사실만으로 양토지의 경계가 인식불능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위 공소사실 자체가 경계침범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어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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