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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12 2020노1643
경계침범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이 사건 붉은 색 측량 못과 파란색 페인트가 경계침범죄의 경계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경계침범의 공소사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죄명에 ‘재물손괴’를, 적용법조에 ‘형법 제366조, 제40조’를, 이 사건 공소사실에 아래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기존 공소사실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측량 못과 파란색 페인트에 의한 경계가 종래부터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다거나 이해관계인인 피고인과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존재하는 등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통용되어 오던 사실상의 경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위 경계는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경계침범의 점에 관한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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