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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도2064 판결
[사인위조·사인위조행사][공1984.5.1.(727),639]
판시사항

사망자 명의의 인장을 위조, 행사한 경우 사인위조 동행사죄 성부(소극)

판결요지

이미 사망한 사람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이를 행사하더라도 사문서위조나 동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문서위조죄의 법리에 비추어 이와 죄질을 같이하는 인장위조죄의 경우에도 사망자 명의의 인장을 위조, 행사하는 소위는 사인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위조, 압날한 인장의 명의인인 공소외 한우근은 이미 60여년전에 사망한 자임이 공소장 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바, 이미 사망한 사람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이를 행사하더라도 사문서위조나 동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문서위조죄의 법리에 비추어 이와 죄질을 같이 하는 인장위조죄의 경우에도 사망자 명의의 인장을 위조, 행사하는 소위는 사인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적법하다고 시인되고 거기에 사인위조 및 동행사죄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는 이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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