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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6 2014노337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인위조 및...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F으로부터 위임 또는 승낙을 받고 그의 인장을 만들어 사용하였으므로, 사인을 위조하거나 위조한 사인을 행사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2항을 아래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변경된 공소사실>

2. 사기 피고인은 E, K, L와 공모하여 2012. 11. 30.경 부천시 원미구 신상로 25 오토맥스 214호에 있는 할부금융대출 알선업체인 피해자 에스아이랜드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벤츠 S500L 승용차를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 직원인 G에게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인 D 직원으로 실제로 벤츠 S500L을 중개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E는 피고인을 통하여 E의 아버지인 F 명의로 벤츠 S500L 중고자동차를 매수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개자동차 매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는데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형법 제239조 제1항의 사인위조죄는 그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법하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인장을 위조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타인의 인장을 조각할 당시에 그 명의자로부터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을 받았다면 인장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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