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4회 더 있고, 2010. 9. 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4. 1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7.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동부시장 앞길부터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디씨백화점 앞길까지 C 세브링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원지방법원 2010고단2241, 2010노4426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승용차를 매각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지만,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이 경찰에게 적발되자 무면허운전이 탄로날 것을 우려하여 도주하였던 점, 5회의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단 한 번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반복하여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