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695』 피고인은 2012. 12. 12. 21:40경 경기 양주시부터 서울 은평구 불광동 30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 굿모닝산업 소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369』 피고인은 2014. 10. 11. 00:5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합정역 부근부터 서울 마포구 합정동 397-5 앞까지 약 300m에 걸쳐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543』 피고인은 2015. 1. 24. 00:35경 광주 서구 동림동 불상지 앞길부터 같은 구 상무중앙로 소재 상무교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중에도 무면허운전을 반복적으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