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060,83감도50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보호감호][공1984.4.15.(726),548]
판시사항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에 해당하는 경우와 재범의 위험성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달리 반증을 들어 재범의 위험성을 부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용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
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상습의 범죄사실과 보호감호요건 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달리 반증을 들어 재범의 위험성을 부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사회보호법 제1조 와 제5조 제1항 제1호 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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