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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2 2017구합22856
특별송달우편물 보충송달 수령인 자격 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 A은 소위 C, 혹은 D으로 알려진 E종교단체를 창시한 F의 3남이자, E종교단체의 대표자이고, 부산 기장군 G(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

)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다. 2) 원고 B은 이 사건 주소지의 토지 및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원고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이 사건 주소지로 되어 있다.

3) 피고 산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우정사업본부 부산지방우정청 소속 기장우체국은 이 사건 주소지를 관할하는 우체국이다. 나. 법원 우편물의 송달 등 1) 법원에서 송달하는 우편물은 우편법 제15조 제3항, 제25조 제1항 제6호, 민사소송법 제176조 우편법 제15조(선택적 우편역무의 제공)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고객의 필요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보편적 우편역무 외의 우편역무(이하 "선택적 우편역무"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와 그 이용조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우편법 시행령 제25조(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 및 이용조건 등)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특별송달 등기취급을 전제로 「민사소송법」 제176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하는 우편물로서 배달우체국에서 배달결과를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특수취급제도 민사소송법 제176조(송달기관) ① 송달은 우편 또는 집행관에 의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② 우편에 의한 송달은 우편집배원이 한다.

에 따라 특별송달 우편물로 분류된다.

2 원고 A을 상대로 E종교단체의 재산과 관련하여 여러 건의 소송이 제기되었고, 일부 사건에서 원고 A에 대한 특별송달 우편물이 원고 A의 주민등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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