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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8. 7. 24. 선고 2008노1546 판결
[경범죄처벌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피고인이 즉결심판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판사는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첨부한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송부하고,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하며, 그 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이를 송부하여야 하고(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4조 제3항 ), 법원은 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하는바(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4조 제4항 , 형사소송법 제455조 제3항 ), 정식재판청구에 의한 공판절차는 즉결심판절차와 동일심급의 절차로서 판사에게 이미 제출된 증거서류 및 증거물이 경찰서장,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을 거쳐 다시 관할법원에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검사의 공소제기가 아니라 단순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의 송부에 불과하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손석천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찰이 정식재판이 청구된 이 사건 즉결심판사건 기록을 법원에 송부함에 있어, 공소장일본주의의 원칙에 따라 정식재판서, 즉결심판청구서만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건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일괄하여 송부하였고, 이는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하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2. 판 단

즉결심판은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찰서장이 청구하고(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3조 제1항 ),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즉결심판을 함에 필요한 서류 또는 증거물을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바(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4조 ),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는 보통의 공판절차에서 검사의 공소제기와 성질을 같이 하는 소송행위로서, 즉결심판은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통상의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신속·적정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하여 공소장일본주의의 예외를 인정한 것이므로,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증거서류 및 증거물이 판사에게 제출되었다고 하여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하였다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즉결심판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판사는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첨부한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송부하고,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하며, 그 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이를 송부하여야 하고(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4조 제3항 ), 법원은 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하는바(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4조 제4항 , 형사소송법 제455조 제3항 ), 정식재판청구에 의한 공판절차는 즉결심판절차와 동일심급의 절차로서, 판사에게 이미 제출된 증거서류 및 증거물이 경찰서장,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을 거쳐 다시 관할법원에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검사의 공소제기가 아니라 단순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의 송부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하여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될 여지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채해(재판장) 맹준영 박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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