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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305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공1997.3.15.(30),856]
판시사항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함으로써 공판절차가 개시된 경우,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83조 의 적용 여부(적극)

판결요지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4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455조 의 규정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455조 제3항 은 "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함으로써 공판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와 마찬가지로 국선변호인의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83조 의 규정이 적용된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이상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4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455조 의 규정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455조 제3항 은 "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함으로써 공판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와 마찬가지로 국선변호인의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83조 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6. 3. 20. 도로교통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30,000원의 즉결심판을 받은 다음 위 즉결심판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실, 피고인은 1925. 11. 24.생으로서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를 할 당시에 이미 70세가 넘고 있었는데, 제1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공판심리를 진행한 끝에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원을 선고하였고, 원심법원 역시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공판심리를 진행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심판결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83조 를 위반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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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96.11.1.선고 96노1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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