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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도3027 판결
[절도ㆍ인장위조ㆍ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집32(1)형,377;공1984.4.1.(725),468]
판시사항

별거중인 남편이 궤짝에 넣어 보관중인 인장을 처가 소지한 열쇠를 사용하여 취거한 경우 절도죄의 성부

판결요지

인장이 들은 돈궤짝을 사실상 별개 가옥에 별거 중인 남편이 그 거주가옥에 보관중이었다면 처가 그 돈궤짝의 열쇠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안에 들은 인장은 처의 단독보관하에 있은 것이 아니라 남편과 공동보관하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동보관자중의 1인인 처가 다른 보관자인 남편의 동의없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위 인장을 취거한 이상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장현태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채용의 증거에 의하면 1심판시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 공소외 1의 처였던 공소외 2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의 인장을 절취하고 이와 동일한 인장을 위조하였으며 또 피고인 1은 위조된 위 인장을 사용하여 위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 매매예약서 1매와 가등기신청에 관한 위임장 1매를 위조하고 이를 가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행사하고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등기부에 불실의 가등기기재를 하게 한 후 이를 등기소에 비치케 하여 행사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는 바,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거친 1심의 증거취사과정을 살펴보면 소론 적시의 공소외 2나 이음전 등의 진술을 채택하지 아니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특히 인장절취의 점에 관하여 논지는 그 인장은 피해자의 처였던 공소외 2가 보관중이던 것이므로 이를 공소외 2의 의사에 따라 가져온 것이 절취가 될 수 없다고 다투고 있는바, 검사의 최명효에 대한 진술조서기재와 1심증인 김영희의 증언에 의하면 위 공소외 2는 피해자의 인장이 들어 있던 돈궤짝의 열쇠를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공소외 김영희에게 주어 위 인장을 꺼내어 오게 한사실이 인정됨은 소론과 같으나, 1심 거시증거에 의하면 당시 위 피해자와 공소외 2는 사실상 별개 가옥에 별거중이면서 위 인장이 들은 돈궤짝은 피해자가 그 거주가옥에 보관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소외 2가 돈궤짝의 열쇠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하여도 그 안에 들은 인장은 공소외 2의 단독보관하에 있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공동보관하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공동보관자중의 1인인 공소외 2가 다른 보관자인 위 피해자의 동의를 얻음이 없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위 인장을 취거한 이상 절도죄를 구성한다 고 볼 것이므로, 공소외 2의 범행에 공모가담한 피고인들의 행위를 절도죄로 의율한 1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률오해의 위법이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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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춘천지방법원 1983.11.4.선고 82노509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