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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8. 20. 선고 84누43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3(2)특,412;공1985.10.1.(761)1260]
판시사항
판결요지

구 법인세법시행령(1971.12.30 대통령령 제5899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의2 에 의하여 손금부인되는 기밀비를 포함한 접대비등 합계액이 구 법인세법(1974.12.12 법률 제2686호로써 개정된 것) 제18조의2 에 규정하는 접대비등 용인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해당하는 기밀비가 위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1호 에 의하여 처분되기 위하여서는 위 금원이 회사의 예규 등에 의하여 그 지출용도가 정하여져서 기밀비 항목에 계상된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그 구체적인 사용용도가 회사의 업무에 관련하여 지출된 금원임이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한일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원고, 피상고인

대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관하여,

이건 과세처분의 대상인 과세소득의 귀속사업년도에 적용될 구 법인세법(1974.12.12 법률 제2686호) 제18조의2 제1항 , 제2항 은 접대비에 관하여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출한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금액, 즉 교제비, 기밀비, 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원중 소정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위 접대비중 기밀비에 관하여는 특별히 같은법시행령(1975.11.13 개정 대통령령 제7865호) 제44조의2 에서 기밀비는 법인의 정관, 사규 또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지고 그 기준에 의하여 실지로 지급된 금액으로서 소정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당해 사업년도내의 기밀비가 위 시행령 제44조 의 소정의 기밀비용인한도액 범위내일 때는 물론 그 한도액을 초과하였더라도 당해 사업년도의 기밀비와 다른 접대비 등을 합산한 금액이 위 법 제18조의2 소정의 접대비등 용인한도액 법위내이면 내국법인의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나, 그것이 접대비등 용인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은 기밀비라도 손금산입이 부인된다는 취지라 함이 당원의 판례이나( 당원 1982.11.23 선고 82누361 판결 참조) 위 손금산입이 부인되는 기밀비에 관하여는 접대비나 기밀비가 기업활동의 원활과 기업의 신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라 하더라도 그 낭비를 막고 기업자본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위 인용한도초과 기밀비 부분의 처분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접대비 등으로 인정되는 경우라야만 같은법시행규칙(1975.3.3 개정 재무부령 제1079호) 제48조 제1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위 시행령(1971.12.30개정 대통령령 제5899호) 제94조 제2항 제1호 에 의하여 출자자,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것은 배당 또는 상여로, 기타 금액은 유보 또는 사외유출로 각 처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인용한도초과 기밀비 부분은 별도의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위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7호 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시행령 제44조의2 에 의하여 손금부인되는 기밀비를 포함한 접대비등 합계액이 위 법 제18조의2 에 규정하는 접대비등 용인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해당하는 기밀비가 위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1호 에 의하여 처분되기 위하여서는 위 금원이 회사의 예규 등에 의하여 그 지출용도가 정하여져서 기밀비 항목에 계상된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그 구체적인 사용용도가 회사의 업무에 관련하여 지출된 금원임이 인정되는 경우라야 할 것 인바, 논지가 지적하는 갑 제3호증, 갑 제16호증의1 내지 4 및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은 이건 과세대상인 용인한도초과분의 기밀비도 원고 회사의 내규로 정하여진 기밀비 항목에 계상되었고 전표상에 그 금액이 나타나 있다는 것일 뿐이고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도 추측에 따른 진술에 불과한 것이어서 위 금원의 구체적인 지출경위가 업무와 관련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되지 못하고 달리 위 금원의 지출경위를 밝히는 일체의 증빙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위 기밀비 항목의 금액상당에 관하여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하여 위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7호 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된 것으로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기밀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배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관하여

논지의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3호 는 1980.12.31 대통령령 제10119호로써 신설된 규정으로서 그 부칙 제2조에 의하여 198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되는 규정이고 1978, 1979 양사업년도 소득의 처분에 관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기밀비 용인한도초과분의 귀속에 관하여 위 법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음은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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