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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10. 26. 선고 76다1713 판결
[유체동산가압류][집24(3)민,197;공1976.12.15.(550),9490]
판시사항

보증보험계약의 존속기간을 백지위임한 채 입찰이행을 연대보증한 자의 약정연대보증책임의 범위

판결요지

보증보험계약의 존속기간을 백지 위임한 채 입찰이행을 연대보증한 자는 응찰자가 재입찰함에 따라 보증보험회사(계약자)가 보증보험계약의 존속기간을 위임한 대로 기재하여 적법하게 보충한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 내의 입찰이행보증에 관한 약정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신청인, 피상고인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

피신청인, 상고인

피신청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신청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신청외인이 1975.2.26 신청인과의 사이에 위 신청외인이 부산시에서 발주하는 편백 12,500주의 구매입찰계약에 응찰하여 그 낙찰을 받고도 해당품목을 부산시에 납품하지 않을 경우 부산시가 입을 손해를 신청인이 보험금 500,000원으로 배상하되 신청외인은 신청인이 부산시에 지급한 위 보험금액을 변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신청인은 위 신청외인의 신청인에 대한 변상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위 신청외인은 1975.2.26자 부산시의 평백구매입찰계약에 응하였으나 유찰되고 다시 같은 해 3.7 입찰에 응하여 낙찰되었으나 해당 편백을 납품하지 아니하여 신청인이 부산시에 위 보험금 500,000원을 지급한 사실과 위 신청외인은 위 보증보험계약의 존속기간을 신청인에게 백지위임한채로 피신청인의 연대보증하에 계약이 체결되었고 신청외인이 위와같이 1975.3.7 재입찰함에 따라 신청인은 위 보증보험계약의 존속기간을 위임한대로 1975.2.26부터 같은해 4.8까지로 기재하여 적법하게 보충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존속기간내의 입찰이행보증에 관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약정연대보증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판시 인정사실이 인정되고 채증법칙위배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있음을 찾아 볼수 없음에 따라 정당한 판단이라 할 것이고 조리와 경험칙에 위배하여 위 보증보험계약의 내용을 인정한 것이라거나 동 계약의 법리를 오해한 허물 있다고 볼 수 없다.

위 계약의 존속기간에 관한 위임사실을 도외시한 채 단 1회의 입찰에 관하여서만 연대보증책임을 지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반대의 견지에서 원판결에 위와 같은 잘못 있다고 비난함에 비롯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홍순엽 양병호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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