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혼인신고서의 제출전에 혼인의사의 철회와 신고된 혼인의 효력(=혼인무효)
판결요지
혼인 당사자간의 혼인할 의사의 합치는 혼인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물론이고 혼인신고서를 호적공무원에게 신고할 때에도 존재함을 요한다고 해석되므로 일단 의사의 합치아래 유효하게 신고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그 제출전에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또는 그 제출을 타인에게 의뢰하였다면 그 사람에게 혼인의사를 철회한 경우나 호적공무원에게 혼인의사를 철회하였으니 그 수리를 하지 말도록 말한 경우에는 혼인의 의사합치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신고서가 제출되었더라도 그 혼인은 무효이다.
참조조문
청구인, 피상고인
청구인
피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재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812조 제1항 은 혼인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여 일반적으로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한편 동 제815조 제1항 제1호 는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는 그 혼인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런 규정들을 보면 혼인은 당사자간에 혼인할 의사의 합치를 요구하며 이 의사의 합치는 혼인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물론이고 혼인신고서를 호적공무원에게 신고할 때에도 존재함을 요한다고해석되므로 일단 의사의 합치아래 유효하게 신고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그 제출전에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대하여 또는 그 제출을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였으면 그 사람에게 혼인의사를 철회한 경우나 호적공무원에게 혼인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그 수리를 하지 말도록 말한 경우에는 혼인의 의사합치가 없다고 할 것이니 그 신고서가 제출되었더라도 그 혼인은 무효로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81. 8. 15 결혼식을 거행하고 같은해 8. 23 일단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였으나 그날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혼인의사를 철회하고 또 위 신고서의 제출의뢰를 받은 피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인에 대하여 같은해 8. 25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지 말라고 혼인의사를 철회하였다는 것인바 기록을 검토하건대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에 거친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같은해 8. 27 소관 면장에 신고된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의 혼인은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런 취지에서 동 혼인을 무효라고 단정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 거시의 당원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본건에 적절한 선례로 될 수 없다.
소론은 일단 호적공무원에게 혼인신고서가 접수되어 그것이 호적에 기재된 이상 혼인무효를 다툴 수 없고 오직 이혼청구로써만이 혼인해소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나 이는 혼인의 무효와 이혼을 혼동한데서 나온 말이니 채택할바 못된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