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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므28 판결
[이혼및위자료][집31(6)특,227;공1984.2.15.(722),263]
판시사항

혼인신고서의 제출전에 혼인의사의 철회와 신고된 혼인의 효력(=혼인무효)

판결요지

혼인 당사자간의 혼인할 의사의 합치는 혼인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물론이고 혼인신고서를 호적공무원에게 신고할 때에도 존재함을 요한다고 해석되므로 일단 의사의 합치아래 유효하게 신고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그 제출전에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또는 그 제출을 타인에게 의뢰하였다면 그 사람에게 혼인의사를 철회한 경우나 호적공무원에게 혼인의사를 철회하였으니 그 수리를 하지 말도록 말한 경우에는 혼인의 의사합치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신고서가 제출되었더라도 그 혼인은 무효이다.

청구인, 피상고인

청구인

피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재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812조 제1항 은 혼인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여 일반적으로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한편 동 제815조 제1항 제1호 는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는 그 혼인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런 규정들을 보면 혼인은 당사자간에 혼인할 의사의 합치를 요구하며 이 의사의 합치는 혼인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물론이고 혼인신고서를 호적공무원에게 신고할 때에도 존재함을 요한다고해석되므로 일단 의사의 합치아래 유효하게 신고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그 제출전에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대하여 또는 그 제출을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였으면 그 사람에게 혼인의사를 철회한 경우나 호적공무원에게 혼인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그 수리를 하지 말도록 말한 경우에는 혼인의 의사합치가 없다고 할 것이니 그 신고서가 제출되었더라도 그 혼인은 무효로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81. 8. 15 결혼식을 거행하고 같은해 8. 23 일단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였으나 그날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혼인의사를 철회하고 또 위 신고서의 제출의뢰를 받은 피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인에 대하여 같은해 8. 25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지 말라고 혼인의사를 철회하였다는 것인바 기록을 검토하건대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에 거친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같은해 8. 27 소관 면장에 신고된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의 혼인은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런 취지에서 동 혼인을 무효라고 단정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 거시의 당원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본건에 적절한 선례로 될 수 없다.

소론은 일단 호적공무원에게 혼인신고서가 접수되어 그것이 호적에 기재된 이상 혼인무효를 다툴 수 없고 오직 이혼청구로써만이 혼인해소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나 이는 혼인의 무효와 이혼을 혼동한데서 나온 말이니 채택할바 못된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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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3.6.20.선고 82르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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