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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2. 27. 선고 82도3238 판결
[특허법위반][공1984.2.15.(722),280]
판시사항

타인의 시험성적서로써 특허를 취득한 행위의 사위행위 해당 여부(적극)

판결요지

소외인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양 특허청에 제출하는등 하여 위 소외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피고인 자신이 발명한 것처럼 모인하여 특허를 받았다면 피고인의 소위는 사위의 행위로서 특허권을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임두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 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소외 강길훈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양 특허청에 제출하는등 하여 위 강길훈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피고인 자신이 발명한 것처럼 모인하여 특허를 받았다는 그 판시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그밖에 피해자의 권리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인과관계를 잘못 인정한 위법 등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소위는 사위의 행위로서 특허권을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특허법에 대한 법리오해, 공지사실을 잘못 해석한 위법 등도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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