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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23 2013다77591
특허권공유확인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의 완성과 동시에 발명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지만, 이는 재산권으로서 양도성을 지니므로 계약 또는 상속 등을 통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 지분을 이전할 수 있는바(특허법 제37조 제1항), 그 권리를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러한 계약에 따라 특허등록을 공동출원한 경우에는 그 출원인이 발명자가 아니라도 등록된 특허권의 공유지분을 가진다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67705, 67712 판결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및 피고 C이 공동출원인으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AD)에 관한 특허출원 당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발명자인 F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단독으로 승계한 피고 회사가 그와 같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중 일부 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여 장차 취득할 특허권을 공유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를 발명한 사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는 당초 F에게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를 제공하였고, 그 후 2001. 2. 25. H와 피고 회사 사이의 ‘비소화합물을 이용한 항암제 개발에 관한 약정’(이하 ‘이 사건 개발약정’이라 한다) 체결을 주선함으로써 이 사건 특허권 등 이 사건 개발약정에 따른 연구개발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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